생산 공정 내 자외선(UV) 공정: 밸리데이션, 모니터링, 교정 및 문서화에 관한 규제 요구사항
독일 및 EU의 규제 체계 – 자외선(UV) 측정에 대한 업종별 분석 및 시장 평가.
제조 공정에 대한 규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외선(UV) 측정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UV 광원이 작동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서 요구되는 공정 조건이 재현 가능하게 충족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복사조도, UV 조사량, 분광 분포, 조사 시간 및 UV 광원의 장기 안정성이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이번 분석은 독일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하며, 미국(식품 조사)과 국제 해운(선박평형수)과의 선별적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합니다.
본 보고서는 규정들이 UV 공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에 따라 이를 분류하고, 영향을 받는 업종을 하나씩 살펴보며, UV 시스템에 적용되는 범분야 규정을 명시한 후, 향후 18개월에 대한 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본 규제 메커니즘
자외선(UV) 조사(照射)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되며, 이는 이후의 모든 규제를 형성합니다.
살생물제가 아님 – 한 가지 예외 존재
순수한 자외선(UV) 조사(照射)는 EU 살생물제 규정(EU) No 528/2012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해당 규정 제3조 제1항 (a)호가 "단순한 물리적 또는 기계적 작용 이외의 수단"으로 달성되는 효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염소, 오존 또는 과초산과 달리 자외선(UV)은 원칙적으로 허가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는 UV 광원이 현장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200 nm 미만의 진공자외선 영역에서 필터링되지 않은 엑시머 방출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산소로부터 현장에서 생성된 오존"이라는 활성물질을 통해 허가 요건이 적용되며, 이는 far-UVC 응용 분야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설계상의 위험입니다.
제품에 잔류물이 남지 않음 – 그러나 공정 입증 의무 존재
자외선(UV)은 화학적 잔류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완제품에서 사후에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기관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패턴을 요구합니다: 형식 시험을 거쳤거나 적격성이 검증된 장비, 검증된 조사량,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완전한 문서화가 그것입니다. 이는 운영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입증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검토된 어떤 분야에서도 모든 자외선(UV) 공정을 복사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니터링 의무는 실무상 해당 규정 체계 내에서 자외선(UV) 공정이 중요관리점, 중요품질변수 또는 검증된 "특수 공정"으로 분류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규정이 자외선(UV) 공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범주 | 규제 상황 | UV 측정과의 관련성 |
|---|---|---|
| A – UV가 명시적으로 규제됨 | UV 조사량 또는 복사조도와 장비 모니터링이 기술 규정이나 승인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 매우 높음 |
| B – 공정 검증이 요구됨 | 규정이 통제되고 검증된 제조 공정을 요구하며, UV가 해당 공정 중 하나임 | 매우 높음 |
| C – 제품 한계값이 규제됨 | 규정이 이행, 무균성 또는 오염을 제한하며, UV 조사량은 공정 관리 수단 중 하나임 | 높음 |
| D – 순수한 품질 요구사항 | UV 공정이 표준, OEM 사양 또는 내부 품질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니터링됨 | 보통 |
음용수 소독 – 가장 규제가 엄격한 UV 시장
독일에서는 UV 소독이 공공 상수도 공급을 위한 승인된 물리적 소독 공정입니다.17 승인된 시스템은 형식시험을 통해 소독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요구되는 환산조사량은 현재 Bacillus subtilis 및 254 nm 기준으로 최소 400 J/m²입니다.
기술적으로는 DIN 19294 시리즈와 DVGW 규정집(W 294-1 포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UV 복사계, 측정창, 램프 및 안정기, 제어 기술, 복사계의 선형성 및 방향 응답성, 그리고 중압 시스템의 경우 추가로 분광 선택성과 생물학적 조사량 측정법으로 결정되는 소독 효과를 다룹니다. DIN 19294-2:2026-04 및 DIN 19294-4:2026-04를 통해 2026년 4월에 UV 중압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갱신되었습니다.15 UV-C LED 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리즈의 관련 부분이 아직 초안 작성 중이며, 따라서 UV-C LED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시험 기준이 없어 아직 공공 상수도 공급에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EU 음용수 지침 (EU) 2020/2184 제11조는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결정 (EU) 2024/367에 근거하여, 음용수와 접촉하는 소재의 원료물질에 대한 유럽 공통 양성목록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통일된 적합성 평가, EU 인증서 및 EU 마킹과 결합됩니다.18 국가적으로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경과 기간이 적용됩니다.19 이는 석영 슬리브, 씰, 와이퍼 부품 및 하우징 코팅을 포함하여 UV 반응기의 모든 습윤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UV LED 시스템의 경우 기존 저압 램프에 비해 측정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집니다: LED 노화는 광출력을 변화시키고, 온도는 방출에 영향을 주며, 개별 LED 어레이는 서로 다른 속도로 노화하고, 분광 특성은 기술적으로 더 중요해지며, 전기 출력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유효한 UV 조사량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UV-C LED 반응기를 위한 OEM 복사계, 기준 센서 및 검증 시스템의 성장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도시 하수 및 물 재이용
도시폐수처리지침(EU) 2024/3019("UWWTD")는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7년 7월 말까지 각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33 이 지침은 4차 처리 단계를 도입하며, 이는 인구당량 150,000명을 초과하는 처리장에서는 의무사항이 되고, 민감 지역에서는 인구당량 10,000명부터 적용되며,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20 이 지침은 또한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확대된 모니터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은 자체 비용 항목을 갖는 독립적인 법적 의무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확대된 생산자 책임입니다: 제약 및 화장품 제조사는 추가 처리 비용의 최소 8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분담금은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투자 및 운영 비용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1 이는 기존의 수수료 논리를 벗어나 모니터링을 위한 지불 능력이 있는 제3자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유럽연합 일반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지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UV는 고전적인 소독이라기보다는 UV/H₂O₂ 조합(고급산화공정)으로, 그리고 물 재이용에서는 로그감소 증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장벽으로 나타납니다.
식품 생산 – HACCP 중요 공정으로서의 자외선(UV)
식품 사업자에게는 규정 (EC) No 852/2004가 핵심 근거입니다. 이 규정은 중요관리점의 식별, 한계기준의 설정,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시정조치, 검증 및 문서화를 포함하는 HACCP 원칙에 기반한 상시 절차를 요구합니다.1
여기서 자외선(UV) 공정은 특히 표면, 포장재 및 마개, 공정수, 공기, 이송 및 생산 설비의 처리에 사용됩니다. 특정 자외선(UV)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개별 사업장의 위해요소 분석에 따라 결정되며, 복사측정 방식으로 자외선(UV)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규정 자체에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외선(UV)이 식별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HACCP 시스템에서 중요관리점으로 정의된 경우에는 실무상 공정 모니터링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장 실무에서는 램프의 점등 여부, 램프 전류 또는 가동 시간만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규제 측면에서 더 견고한 지표는 실제로 인가된 광학적 조사량 또는 복사조도입니다. 광 출력은 노화, 오염, 온도, 거리, 음영 및 제품 이송 속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식품 자체의 자외선(UV) 처리 – 신소재 식품(novel food)
자외선(UV)이 소독뿐 아니라 식품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비타민 D 함량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규제상의 연관성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EU에서는 자외선(UV) 처리된 제빵용 효모, 자외선(UV) 처리된 빵, 자외선(UV) 처리된 우유, 자외선(UV) 처리된 버섯 및 비타민 D₂ 버섯 분말 등에 대해 신소재 식품 승인이 존재합니다.28 2025년 1월에는 시행규정 (EU) 2025/89를 통해 자외선(UV) 처리된 Tenebrio molitor 유충(밀웜) 전체 분말이 승인된 신소재 식품으로 추가되었으며, 해당 승인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27
여기서의 규제 논리는 특히 엄격합니다. 자외선(UV) 처리는 식품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며, 이로써 제품 규격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UV) 처리된 제빵용 효모에 대한 승인은 100 g당 및 1일당 비타민 D₂ 5 µg 이하라는 구체적인 최대 함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공정 단계의 도입조차 규격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28 따라서 자외선(UV) 조사량은 그 변경이 새로운 승인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중요 공정 파라미터가 됩니다. 또한 신소재 식품 승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에게 5년간 보호됩니다.
식품 포장 및 자외선(UV) 인쇄용 잉크
식품 접촉 재료의 우수 제조 관행에 관한 규정(EC) No 2023/2006은 기능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제조 공정 및 품질관리 결과의 문서화를 요구합니다.2 인쇄용 잉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인쇄된 표면의 구성성분이 기재를 통해 이동하거나 세트오프(set-off)에 의해 식품 접촉면으로 전이되어 식품법 요건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외선(UV) 경화형 인쇄용 잉크의 경우, 광개시제가 중합을 개시하며, 경화 상태는 UV 스펙트럼, 복사조도, 조사량, 웹 속도, 도막 두께, 조성 및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합이 불충분하면 미반응 광개시제와 잔류 모노머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들이 이행(migration)될 수 있습니다. 인쇄용 잉크는 EU 전역에서 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독일은 소비재규정(Bedarfsgegenständeverordnung)을 통해 자체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5 독일 규정이 시행되기까지는 실무상 EuPIA 광개시제 목록이 적용되며, 목록에 없는 광개시제는 이행량이 10 µg/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능성 장벽(functional barrier)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6 REACH와 비교할 때 독일 방식의 구조적 단점은 데이터나 비용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입니다. 각 제조사가 데이터에 대한 전체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UV 공정 관리는 화학적 이행 시험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검증된 경화 조건을 재현 가능하게 유지하는 검증된 생산 공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경화는 미반응 광개시제의 잠재적 이행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조 장치에서의 UV 조사량 모니터링이 식품 접촉 적합성에 대한 사실상의 입증 지점이 됩니다.
독일: 2027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인쇄용 잉크 규정
독일 시장에는 구체적인 기한이 있는 짧은 유예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소비재규정은 2025년 12월 19일자 개정규정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식품 접촉 물품용 인쇄용 잉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원래 2026년으로 예정되었던 유예기간이 연장된 후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3 앞으로 이 규정 제4조는 모노머, 색소, 용제, 첨가제 및 광개시제를 포함하여 인쇄용 잉크 내 물질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게 됩니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한계치가 설정되며, 목록에 없는 물질의 경우 간접적인 식품 접촉 시 식품 0.01 mg/kg의 불검출 한계가 적용됩니다.4 이미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sell-off)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35
잔류 모노머와 광개시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재현 가능하고 완전한 중합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와 함께 간접적으로 UV 조사량이 규정 준수와 관련된 공정 매개변수로서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인쇄업체와 포장 제조업체는 이를 통해 단순한 "UV 측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라인 UV 센서, 조사량 모니터링, 웹 속도의 통합, 경보 한계값, 배치 기록 및 교정 개념으로 구성된 식품 접촉 GMP에 따른 공정 입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PPWR이 이러한 흐름을 강화합니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EU) 2025/40(PPWR)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고 있습니다.834 제5조는 원칙적으로 포장 재료 내 우려 물질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 접촉 포장의 경우 2026년 8월 12일부터 특정 PFAS 한계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910
이러한 규정들이 UV 측정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더 넓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재료 구성, 제조 공정, 그리고 잠재적 이행 가능성이 규제상 점점 더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UV 경화형 코팅제, 바니시, 접착제 및 인쇄용 잉크에 있어서는 재현 가능하고 문서화된 생산 조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수 효과 하나는, UV 경화가 용제 없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설비가 독일 연방배출관리규정 제31조(31. BImSchV)의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는 CSRD 및 택소노미 보고 의무와도 점점 더 연결되는 장점입니다.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 "특수 공정"으로서의 자외선(UV) 경화
의료기기 규정(EU) 2017/745는 생산 및 제품 실현을 포괄하는 문서화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요구하며, 여기에는 생산 공정, 품질보증 및 관리 기법, 공정 중 검사, 시험장비 및 그 소급성 있는 교정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11 ISO 13485:2016은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경영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며, 특히 공정의 결과를 후속 검사나 측정으로 완전히 검증할 수 없는 경우 공정 밸리데이션을 중요하게 다룹니다.12
자외선(UV) 경화 접착제는 카테터, 캐뉼라, 주사기, 센서, 광학 조립품, 미세유체 시스템, 웨어러블 및 진단용 소모품 등에 사용됩니다. 완성된 제품에서 접착 품질을 비파괴적으로 완전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외선(UV) 경화는 전형적인 "특수 공정"이 됩니다. 즉 제조업체는 단순히 자외선(UV) 광원이 켜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공정이 지정된 한계 내에서 재현 가능하게 작동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정 파라미터로는 파장, 복사조도, 조사량, 거리, 조사 시간, 온도 및 LED 노화가 있습니다.
이 시장 부문에서는 공정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배치 폐기, CAPA 절차, 클레임, 감사 지적사항 및 리콜 비용은 복사계 비용을 훨씬 능가합니다.
체외진단기기
규정(EU) 2017/746에 따른 체외진단(IVD) 제품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 그리고 제조 전, 중, 후의 검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적절하고 소급성 있게 교정되어야 합니다.13 자외선(UV) 경화 접착제 및 폴리머는 미세유체 카트리지, 랩온칩 시스템, 바이오센서, PCR 카트리지 및 현장진단(POC) 시스템에 사용되며, 접착, 코팅 및 중합은 흔히 품질과 직결되는 제조 단계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부문은 의료기기 제조와 매우 유사하며 동일한 측정 플랫폼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약 산업 – EU GMP에 따른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
EU GMP 가이드의 Annex 15는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자사의 시설, 장비 및 공정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관리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 작업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하며,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밸리데이션을 거쳐야 합니다.14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버전은 최신 공정 밸리데이션 및 라이프사이클 접근법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외선(UV) 응용은 중합 공정, 접착 공정, 포장 공정, 오염 제거 절차 및 초순수 처리(TOC 저감, PW/WFI 루프 소독)에서 생산의 일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UV가 자동으로 GMP 중요 공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UV 처리가 제약 관리 전략 내에서 중요한 품질 기능을 수행하는 순간부터 밸리데이션 요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 즉 자외선(UV) 센서, 밸리데이션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및 전자 배치 문서화입니다.
특수한 경우로는 혈액 제제의 병원체 불활화(예: 광활성 물질이 없는 UVC 기반 방법, 또는 리보플래빈-UV 병용 방법)가 있습니다. 2027년 8월 7일부터는 SoHO 규정(EU) 2024/1938이 적용되어 기존의 혈액 및 조직 지침 2002/98/EC 및 2004/23/EC를 대체하며, 인체 유래 물질의 혁신적 제제에 대해 EU 전역에서 최초로 통일된 승인 절차를 도입합니다.22 UV 기반 병원체 저감 방법의 경우, 이는 27개국 개별 승인 대신 단일화된 EU 승인 경로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담: 해운과 밸러스트수
밸러스트수 처리는 형식시험의 한계를 보여주는 유익한 사례이다. 자외선(UV) 투과율이 낮고 탁도가 높은 경우 UV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수질이 열악한 항만에서는 선박 설비가 IMO D-2 규정의 생물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형식승인의 시험 기준이 실제 항만 조건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2 이에 따라 IMO는 2024년 "까다로운 수질" 조건에서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적절히 계획되고 문서화된 경우 처리를 일시적으로 우회하고 이후 공해상에서 밸러스트수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2026년 봄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MEPC 84)에서는 밸러스트수 관리 시스템의 인증,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개선 사항이 합의되었다.31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설비뿐 아니라 선원 절차, 유지보수, 문서화 및 시료 채취를 포함한 전체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며, 이러한 준수 여부는 상당 부분 문서화와 운영자의 실무에 좌우된다.
UV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횡단적 규제
업종별 규정과 더불어, 여러 기술 및 데이터 법률 체계가 UV 시스템 및 그 측정 기술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RoHS – 만료 예정인 수은 예외 조항
RoHS 지침 2011/65/EU 부속서 III에 따라 RoHS 예외 조항 4(a)-I(저압 및 아말감 램프)과 4(f)-IV(중압 경화용 램프)는 명목상 2027년 2월 24일에 만료됩니다.23 유럽위원회를 대신하여 Oeko-Institut은 2026년 봄에 시작된 평가 패키지 "Pack 29"의 일환으로 해당 예외 조항을 만료시킬지, 갱신할지, 아니면 더 세분화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이해관계자 협의는 2026년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되었습니다.24 RoHS 지침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갱신 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 예외 조항은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며, 설령 예외 조항이 만료되더라도 신규 수은 함유 램프의 시장 출시만 영향을 받을 뿐,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의 계속적인 운용, 예비 부품 공급 및 재고 소진은 계속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갑작스러운 마감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수은 방식에서 LED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법(Data Act)</h3
규정 (EU) 2023/2854(데이터법)은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oT 기능을 갖춘 연결형 산업 설비 및 기계와 이에 수반되는 유지보수 앱, 분석 플랫폼,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연결형 제품이 생성한 데이터를 무료로,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요청 시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연결형 제품에 대해서는 2026년 9월 12일부터 "설계에 의한 접근성(access by design)" 의무가 적용됩니다.25 운영자 입장에서 이는 연결형 UV 시스템의 측정 데이터가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접근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기계류 규정, 사이버 복원력법, ESPR
기계류에 관한 규정 (EU) 2023/1230은 2023년 6월 29일에 공포되어 기존 기계류 지침 2006/42/EC를 전면 대체하며, 2027년 1월 20일부터 직접 적용됩니다.26 연결형 UV 제어 장치의 경우, 이는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합니다.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과 계획된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제품 생태설계규정(ESPR)은 연결형 UV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의무 계층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18개월 타임라인
| 날짜 | 규정 | UV 공정과의 관련성 |
|---|---|---|
| 12.08.2026 | PPWR – Regulation (EU) 2025/40 | 이 날짜부터 적용됨; 식품 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한도 |
| 12.09.2026 | Data Act – Regulation (EU) 2023/2854 |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연결형 UV 시스템에 대한 "설계 단계부터의 접근성" 요건 |
| 31.12.2026 | Drinking Water Directive (EU) 2020/2184, Art. 11 | 먹는물 접촉 재료(UV 반응기 부품 포함)에 대한 유럽 포지티브 리스트 |
| 01.01.2027 | 독일 소비재 규정(인쇄 잉크) | 식품 접촉 물품에 사용되는 광개시제 및 인쇄 잉크에 대한 강화된 요건 |
| 20.01.2027 | 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 | 연결형 UV 시스템의 안전성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요건 |
| 24.02.2027 | RoHS exemptions 4(a)-I / 4(f)-IV | UV 램프에 대한 수은 예외의 명목상 만료일(현재 진행 중인 "Pack 29" 절차에서 결정 대기 중) |
| 31.07.2027 | 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 (EU) 2024/3019 | 국내 이행 기한;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확대 |
| 07.08.2027 | SoHO Regulation (EU) 2024/1938 | UV 기반 병원체 감소 방법에 대한 EU 통합 승인 절차 |
자외선(UV) 공정 규제 요건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UV 공정을 복사계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검토한 어떤 분야에서도 그러한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의무는 간접적으로 발생합니다. UV 공정이 HACCP 시스템의 중요관리점(CCP)으로, 제약 관리전략의 중요 품질 파라미터로, 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검증된 특수공정으로 분류되는 즉시, 해당 규정은 적절한 모니터링, 한계치, 시정조치 및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입법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위험 또는 리스크 분석에서 수행합니다.
UV 시스템은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여 승인 대상이 됩니까?
순수한 UV 조사(照射)는 살생물제품 규정(EU) No 528/2012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규정 제3조제1항(a)가 단순한 물리적 또는 기계적 작용 이외의 수단으로 달성되는 효과만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광원이 현장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200 nm 이하의 필터링되지 않은 엑시머 방출기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산소로부터 현장 생성된 오존"이라는 활성물질을 통해 승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동 시간, 램프 전류 또는 켜짐 신호가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값들은 실제로 중요한 양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UV 광원의 광학적 출력은 노화, 출구창의 오염, 온도, 거리, 차폐 및 제품 속도에 의해 상당히 변화하며, 이때 가동 시간이나 램프 전류가 반드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규제상 견고한 값은 제품 위치에서 실제로 적용된 복사조도, 또는 이로부터 시간에 따라 형성된 UV 조사량입니다.
의료기기 및 IVD 제조에서 "특수공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완제품에 대한 후속 검사나 측정으로 그 결과를 완전히 검증할 수 없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ISO 13485:2016은 이러한 공정에 대해 검증(validation)을 요구합니다: 제조업체는 해당 공정이 지정된 한계 내에서 재현 가능하게 작동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착 접합의 UV 경화는 이러한 유형의 표준적인 사례이며, 이는 완제품에서 접착 품질을 일반적으로 비파괴적으로 완전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UV 공정의 검증(validation)에는 어떤 양들이 포함됩니까?
광원의 파장 또는 스펙트럼, 제품 위치에서의 복사조도, 이로부터 형성된 UV 조사량, 조사 시간, 거리 및 기하학적 배치, 온도 및 광원의 노화입니다. 최초 특성화에는 분광 분해 측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는 대역 제한 센서로 충분하되, 해당 특정 광원에서 소급 가능한 분광 기준값에 대해 매칭된 경우에 한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UV 인쇄 잉크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날짜부터 2025년 12월 19일 개정 규정에 따라 재구성된, 식품 접촉 물품용 인쇄 잉크에 관한 독일 소비재법령(Consumer Goods Ordinance)의 규정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제4절은 모노머, 착색제, 용제, 첨가제 및 광개시제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며, 목록에 없는 물질의 경우 간접 식품 접촉 시 식품 0.01 mg/kg의 비검출 한계가 적용됩니다. 잔류 모노머와 광개시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완전 경화의 증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은 함유 UV 램프에 대한 RoHS 예외는 2027년 2월에 만료됩니까?
명목상으로는 예외 4(a)-I 및 4(f)-IV가 2027년 2월 24일에 적용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RoHS 지침 제5조제5항에 따르면, 갱신 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예외는 유효하며, 만료되더라도 신규 램프의 시장 출시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계속 운영, 부품 공급 및 남은 재고 판매는 계속 허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는 마감 시한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UV 센서의 소급 가능한 교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규정들이 시험장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MDR, IVDR 및 EU GMP 가이드는 공정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측정장비가 적절하고 소급 가능하게 교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소급성이 없으면 조사량 값은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판독값에 불과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문서화된 교정 주기, 알려진 측정불확도 및 경보 한계 초과 시의 정해진 조치 절차를 의미합니다.
UV 공정은 어떻게 자동으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통과 신호가 아니라 판독값을 그 경계조건과 함께 기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록은 복사조도와 조사량, 분광 대역, 샘플링 속도, 센서 일련번호, 교정 상태 및 시간 스탬프가 있을 때에만 가치를 지니며, NAMUR NE 107에 따른 장치 상태는 고장, 기능 점검, 규격 이탈 및 유지보수 필요를 구분합니다. RS-485나 Modbus TCP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세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출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정 상태가 없으면 보관된 값은 감사(audit)에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참고문헌
이 보고서에는 다음 출처가 사용되었으며 본문에서는 위첨자 숫자로 참조됩니다.
1. 식품 위생에 관한 규정 (EC) No 852/2004,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4R0852
2.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에 대한 우수 제조 관행에 관한 규정 (EC) No 2023/2006,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6R2023
3. QMP Jena, "생활용품령(Bedarfsgegenständeverordnung) 개정" (2025년 12월 19일 개정, 연방법률공보에 게재). https://www.qmp-jena.de/aenderung-der-bedarfsgegenstaendeverordnung/
4. Schulz Flexgroup, "독일 잉크 규정: 식품 포장용 인쇄 잉크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2026년 6월. https://www.schulz-flexgroup.de/2026/06/30/german-ink-ordinance-neue-vorgaben-fuer-druckfarben-in-lebensmittelverpackungen/
5. 독일 생활용품령(Bedarfsgegenständeverordnung, BedGgstV), 제4조 및 부속서 14, Gesetze im Internet.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dggstv/BedGgstV.pdf
6. CVUA Stuttgart, EuPIA 광개시제 목록에 관한 자료: 이행 한도 10 µg/kg 또는 기능적 장벽. https://cvuas.de/pubmobil/beitrag.asp?Thema_ID=3&ID=3743&subid=1
8. 독일 연방환경부(BMUV), PPWR (EU) 2025/40에 관한 자료. https://www.bundesumweltministerium.de/themen/kreislaufwirtschaft/…/europaeisches-recht-ueber-verpackungen-und-verpackungsabfaelle
9. WKO Austria, "2026년 8월부터 식품 포장에 적용되는 PFAS 한도값". https://www.wko.at/gewerbe-handwerk/lebensmittelgewerbe/pfas-grenzwerte-lebensmittelverpackungen
10. Noventiz, "PPWR 제5조: 포장에 대한 PFAS 한도값 및 물질 요구사항". https://www.noventiz.de/artikel-5-der-ppwr-pfas-grenzwerte-und-stoffanforderungen-fuer-verpackungen/
11.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EU) 2017/745 (MDR), EUR-Lex. https://eur-lex.europa.eu/eli/reg/2017/745/oj?locale=en
12. Johner Institute, ISO 13485에 관한 "공정 검증: 정의 및 예시". https://www.johner-institut.de/blog/qualitaetsmanagement-iso-13485/prozessvalidierung/
13.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EU) 2017/746 (IVDR), EUR-Lex. https://eur-lex.europa.eu/eli/reg/2017/746/oj?locale=en
14. 유럽위원회, EU GMP 가이드, 부속서 15: 자격 인증 및 검증 (2015년 10월부터 시행). https://health.ec.europa.eu/system/files/2016-11/2015-10_annex15_0.pdf
15. DIN 19294-2:2026-04, 자외선을 이용한 물 소독 장치 – 제2부, DIN Media. https://www.dinmedia.de/de/norm/din-19294-2/397179551
17. DVGW, "상수 공급에서의 자외선(UV) 소독". https://www.dvgw.de/themen/wasser/wasserwerk-und-aufbereitung/uv-desinfektionsgeraete
18. 지침 (EU) 2020/2184에 따른 유럽 포지티브 목록에 관한 이행결정 (EU) 2024/367,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400367
19. 독일 연방환경청(UBA), 식수와 접촉하는 재료에 대한 위생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 – 과도기 규정. https://www.umweltbundesamt.de/…/uba-information_hygienische_anforderungen_uebergangsregelungen_rev02.pdf
20. 독일 연방환경청(UBA), 도시폐수처리지침에 관한 FAQ. https://www.umweltbundesamt.de/themen/wasser/abwasser/faq-zur-kommunalabwasserrichtlinie-karl
21. Gesundheitsindustrie Baden-Württemberg, "EU 도시폐수처리지침: 더 엄격한 규정과 강화된 생산자 책임". https://www.gesundheitsindustrie-bw.de/fachbeitrag/aktuell/eu-kommunalabwasserrichtlinie-karl
22. Paul Ehrlich Institute, SoHO 규정 (EU) 2024/1938에 관한 자료. https://www.pei.de/…/260515-substanzen-menschlichen-ursprungs-soho.html
23. Opsytec, "RoHS와 자외선(UV) 램프 – 현행 규정 및 최신 동향". RoHS와 자외선(UV) 램프
24. Advanced UV, "2026년 주요 개정: 자외선(UV) 기술에 대한 RoHS 예외 규정" (Pack 29, Oeko-Institut). https://www.advanced-uv.de/news/major-update-2026-rohs-ausnahmen-uv-technologien/
25. DIHK, "데이터법(Data Act): 2026년 9월 12일부터 다음 단계 시행". https://www.dihk.de/en/service-portal/…/data-act-next-level-as-of-12-september-2026
26. IHK Dortmund, "기계 규정 (EU) 2023/1230, 2027년부터 시행". https://www.ihk.de/dortmund/…/maschinenverordnung-eu--6797516
27. 신규 식품으로서 자외선(UV) 처리된 Tenebrio molitor 분말을 승인하는 이행규정 (EU) 2025/89,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500089
28. 자외선(UV) 처리된 제빵용 효모의 사용 확대에 관한 이행규정 (EU) 2022/196,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2R0196
31. DNV, "IMO MEPC 84: 넷제로 프레임워크 재검토", 2026년. https://www.dnv.com/news/2026/imo-mepc-84-revisiting-the-net-zero-framework/
32. Seaclean, "자외선(UV) 기반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작동 원리, UVT…". https://seaclean.no/insights/uv-ballast-water-treatment-systems
33. 도시폐수처리에 관한 지침 (EU) 2024/3019 (개정판), EUR-Lex.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3019/oj/eng
34. IHK Karlsruhe, "EU: 새로운 포장 규정(PPWR)". https://www.ihk.de/karlsruhe/…/eu-neue-verpackungsverordnung-ppwr-6958308
35. Videojet, "독일 인쇄 잉크 규정: 제조업체를 위한 체크리스트". https://www.videojet.de/de/homepage/resources/learn/german-printing-ink-ordinance-regulation.html
관련 응용 분야
- 자외선(UV) 소독 – 환산 등가 조사량, DIN 19294에 따른 형식 시험 및 생물학적 선량측정.
- 수처리 및 환경 기술 – 고도 산화 공정으로서의 UV/H₂O₂와 물 재이용 시 검증 대상이 되는 배리어.
- 식물, 농업 및 식품 기술 – 식품 생산에서의 UV 및 UV 처리 제품에 대한 신규 식품 승인.
- 포장 및 충전 기술 – UV 건조기에서의 인쇄 잉크, 전이 및 식품 접촉 GMP.
- UV 접착, 포팅 및 캡슐화 –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IVD) 제조의 특수 공정.
- 의약품 및 광안정성 – GMP 환경에서의 자격 인정 및 밸리데이션.
- UV 관련 지침, 표준 및 규격 – 규정이 참조하는 측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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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Mark Paravia
Managing Director and Head of the Calibration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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