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 시스템 및 UV 측정 기술을 위한 기계류 규정과 사이버 복원력법
2027년 1월 20일, 규정(EU) 2023/1230이 기계류 지침 2006/42/EC를 대체합니다. 이는 기존 지침에 없던 요구사항, 즉 안전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도입합니다. UV 시스템의 경우 이는 일반 문헌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특별한 측면을 갖습니다. 여기서 안전 관련 수치는 도어 스위치가 아니라 물리적 측정량, 즉 W/m² 단위의 복사조도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J/m² 단위의 조사량입니다.
이 글은 조사 시스템, UV 센서 및 UV 측정기에 대해 두 규정을 모두 분류합니다. 이는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설계 엔지니어 및 CE 마킹 책임자, 그리고 조사량과 공정을 검증하는 품질보증 및 실험실 관리 담당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 그리고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
두 개의 규정에 세 개의 기한이 존재하며, 첫 번째 기한은 이미 많은 제조업체의 계획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 날짜 | 법률 행위 | 의무 |
|---|---|---|
| 2026년 9월 11일 (발효) | Regulation (EU) 2024/2847, Article 14 |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및 심각한 보안 사고 보고: 24시간 이내 조기 경보, 72시간 이내 전체 보고서 제출.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도 적용됨 |
| 2027년 1월 20일 | Regulation (EU) 2023/1230 | 전면 적용. 기계지침 2006/42/EC는 폐지됨 |
| 2027년 12월 11일 | Regulation (EU) 2024/2847 | 제조업체의 전체 의무: 필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취약점 관리,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SBOM), 기술 문서 |
기계 규정에는 경과 기간이나 재고 소진 기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 작업의 시작 시점이 아니라 시장 출시 시점입니다. 2025년에 설계되어 2027년 2월에 처음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평가됩니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합니다. 기계 규정은 사람을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때 사이버보안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은 공격이 신체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요소 자체를 보호합니다. 이로부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도출됩니다: 기계 규정은 안전 관련 기능만을 다루는 반면, 사이버복원력법은 제품의 모든 디지털 요소를 다룹니다.
부속서 III 1.1.9호가 UV 조사 시스템에 대해 의미하는 바
규정 (EU) 2023/1230의 부속서 III 1.1.9호의 표제는 „손상 방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 안전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비의도적 및 의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안전 운전을 위해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식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그 구성에 대한 개입은 추적 가능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다른 기기와의 연결 또는 통신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1.2.1호는 제어 시스템이 제3자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악의적인 접근 시도를 견딜 것을 요구합니다.
„비의도적“이라는 단어는 종종 간과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변조입니다: 잘못된 업데이트, 전자기적으로 손상된 설정값 전송, 매개변수 메모리의 비트 오류 등입니다. 이 조항을 순전히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으로만 읽는 사람은 의무의 절반을 놓치는 것이며, 필요한 조치 중 일부가 이미 EMC 및 신뢰성 평가에서 존재하며 단지 할당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도 놓치게 됩니다.
기준은 완전성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건에 대한 비례성입니다. 연구기관의 폐쇄망 내에 있는 실험실용 조사 챔버는 플랜트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과는 다른 수준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자외선(UV) 조사 챔버는 애초에 기계에 해당하는가?
이 질문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2027년 1월 20일이 특정 장치에 대해 마감일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의 기계 정의는 구동 시스템과 최소 하나의 가동부를 요구하며, 이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귀사의 시스템에 구동 시스템과 최소 하나의 가동부가 있다면 이는 Regulation (EU) 2023/1230에 따른 기계로 평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장비에 관한 규정, 특히 저전압지침 2014/35/EU 및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가 적용됩니다.
Opsytec Dr. Gröbel GmbH의 BSM-03 경화 챔버는 4~6 bar에서 작동하는 공압식 셔터와 적재 용량 20 kg의 이동식 시료 캐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 시스템과 가동부가 모두 존재하며, 이 챔버는 기계로 취급되고 EU 적합성 선언서에는 기계지침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20일부터는 Regulation (EU) 2023/1230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BSL-02에서는 완전히 밀폐되고 감시되는 조사 챔버 내부에서 운영 인력이 자외선(UV) 복사로부터 완전히 보호됩니다.
이에 반해 UV LED 제품군의 컨트롤 유닛은 저전압지침 2014/35/EU 및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에 따라 시장에 출시됩니다. 이들은 기계도 아니고 안전 부품도 아닙니다.
측정 기술은 반대 사례를 제공합니다. SR900 분광복사계는 가동부가 없는 어레이 분광계로 명시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계가 아니며, 귀사의 시스템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계측기는 이 규정의 의미에서 안전 부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는 인터락에 있는 것이지, 법적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외선(UV) 조사량은 언제 안전 기능이 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외선(UV) 기술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기계 안전에서 안전 관련 변수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구동부가 자유로운지 잠겨 있는지. 그러나 UV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측정값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측정값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인체 보호. 복사조도는 지침 2006/25/EC의 노출 한계값 준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초과 자체가 아니라 급성 영향의 심각도입니다.
비간섭성 UV 방사선의 두 가지 급성 영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광각막염 또는 아크 아이라고도 불리는 UV 결막염은 독일 인공 광학 방사선 기술 규칙(TROS IOS)에 따르면 조사(照射) 후 5~10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며 1~3일 후에는 가라앉습니다. 각막과 결막에서 새로운 상피세포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는 명시적으로 가역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UV 홍반은 개인별 역치 조사량을 초과한 후 2~8시간 후에 나타나며 3~4일 후에 사라집니다.
TROS IOS 자체는 이러한 급성적이고 가역적인 영향을 UV 방사선의 장기적이고 비가역적이며 발암성인 영향과 구별합니다. EN ISO 13849-1의 위험 그래프는 단일 사건의 심각도를 평가하며 -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하고 일반적으로 가역적인 부상인 심각도 S1이 적용됩니다. S1의 경우 빈번한 조사(照射)와 낮은 회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성능 수준은 최대 PL c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누구도 노출 한계값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홍반은 장기적 위험을 증가시키며, 육안으로 보이는 발적 역치 이하에서도 DNA 손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침 2006/25/EC의 한계값과 독일 OStrV에 따른 의무는 기계류 평가와 병행하여 계속 적용됩니다.
어쨌든 이 평가의 약점은 심각도가 아니라 회피 가능성입니다. 수 시간의 잠복기로 인해 조사(照射)를 받는 사람은 노출 순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개변수 P는 불리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올바른 조치가 도출됩니다: 감시 기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 - 밀폐된 챔버, 즉 EN ISO 12100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방사선이 하우징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조사량 모니터가 포착해야 할 노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밀폐된 조사 챔버에서는 조사량 측정이 안전 기능이 아니라 공정 변수입니다. 보호는 하우징과 인터록에 있으며, DIN EN 12198-1에 따른 표시 및 지침으로 보완됩니다.
노출이 발생할 수 없는 곳에서는 조사량이 감시할 대상이 없습니다.
위생 안전. 소독에서 조사량은 운영자가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합니다. 과소평가된 조사량은 시스템에서 아무런 징후 없이 비효과적인 처리로 이어집니다. 귀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조사(照射) 조사량이 제3자를 위한 보호 변수라면, 측정 체인의 무결성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귀사의 안전성 평가의 일부입니다.
공정 품질. 경화, 인공 노화 또는 광안정성 시험에서 조사량은 품질 매개변수입니다. 값의 훼손은 인명 피해가 아니라 불량품이나 무효한 시험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부속서 III 1.1.9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 디지털 요소가 관련되는 즉시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기기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구성 요소가 귀사의 시스템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매개변수는 부속서 III 1.1.9항에 따른 안전 관련 데이터에 속하며, 공정 변수만을 처리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위험성 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정당화되며 문서화되어야 하며 - 데이터시트에서 저절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경계 사례가 주목할 만합니다. RM-32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스위칭 출력이 있습니다. 스위칭 출력을 안전 기능에 통합하는 경우, 설정된 스위칭 임계값은 안전 관련 데이터가 됩니다. 출력이 공정 한계값만을 신호하는 경우, 동일한 설정값은 품질 매개변수로 남습니다. Opsytec Dr. Gröbel GmbH는 측정 소급성이 있는 교정된 측정 채널을 공급하며, 배선에 대한 평가는 기계 제조업체의 몫으로 남습니다.
스위칭 출력은 배선 방식에 의해서만 안전 관련 요소가 됩니다.
조사 챔버 보호 개념의 구성 방식
하나의 예시를 통해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BSM-03 경화 챔버에서는 능동형 가드 로킹 장치가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안전 구성품에 해당합니다. 램프 안정기와 셔터에 대한 제어 전압은 이 장치를 통해 인가됩니다. 이 개념은 경고 지침과 셔터의 끝위치 모니터링으로 보완됩니다. 잔여 위험은 짧은 조사(照射)로 인한 급성 안구 자극입니다.
이는 부속서 III 1.1.9항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호는 제어 시스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제어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량 제어를 변경하더라도 가드 로킹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제어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면 안정기도 셔터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 관련 공격 표면은 작게 유지됩니다.
이는 부수적인 관찰이 아니라 입증의 핵심입니다. 부속서 III 1.1.9항은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보호 기능이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제어 시스템 이전 단계에 배치되는 경우,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축소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논리가 회로도 및 가드 로킹 장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술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압을 차단하는 가드 로크는 재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UV 측정 체인이 손상되는 방식
부패 방지에 관한 표준 초안은 일반 기계공학 분야의 예시를 사용합니다. UV 측정 체인의 경우 시나리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 표는 최종 목록이 아니라 귀사가 직접 위협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제공됩니다.
| 시나리오 | 조사량에 미치는 영향 | 대응책 | 증빙 |
|---|---|---|---|
| 센서 또는 측정기의 교정 계수 변경 | 양방향으로 체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 중에는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음 | 쓰기 보호된 교정 영역, 타당성 한계값 | 번호와 날짜가 기재된 교정 증명서, 제2 장치와의 비교 |
| 센서 신호 모의 또는 주입 | 실제로 조사(照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이 목표 조사량을 보고함 | 램프 모니터링을 별도로 평가, 켜짐 상태에 대한 신호 타당성 검증 | 가동 시간과 측정값을 함께 기록한 로그 |
| 레시피 또는 한계값 매개변수 변경 | 과다 또는 과소 조사(照射); 인체 보호가 관련된 경우 즉각적인 위험 발생 | 역할 분리 및 비밀번호 보호, 안전 범위 내에 한계값 저장 | 시간 표시 및 사용자가 기재된 변경 기록 |
| 노화 보정 기능 꺼짐 | 램프가 노화될수록 조사량이 점점 과대평가됨 | 보정 기능은 상위 권한으로만 끌 수 있음 | 가동 시간 카운터, 유지보수 주기 시 기준 측정 |
| 램프 모니터링 신호 우회 | 하나의 광원 고장이 감지되지 않아 조사량 분포가 불균일해짐 | 모니터링을 공정 제어와 독립적으로 평가 | 램프 그룹별 개별 채널 기록 |
| 센서 오염, 노화 또는 차폐 | 의도치 않은 손상: 조작자의 어떠한 조치 없이도 측정값이 저하됨 | 유지보수 주기, 재교정, 제2 측정 지점 | 재교정 증명서, 시간에 따른 추세 평가 |
| 메모리 오류 또는 전자기 결합으로 인한 매개변수 세트 손상 | 의도치 않은 손상, 극단적인 경우 시험체의 열적 과부하 | 매개변수 세트에 대한 체크섬, 주기적 점검, 독립적인 워치독 | 오류 메모리, 자가 진단 기록 |
마지막 두 행이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둘 다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부속서 III 제1.1.9항은 의도치 않은 손상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DIN EN 50742:2026-03에 따른 보호 등급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자체 표준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DIN EN 50742 „기계 안전 – 사이버 공격 방지“는 2026-03 초안으로 존재하며 CENELEC 기술위원회 44X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3단계 절차를 설명합니다: 핵심 자산의 식별, 위협 분석, 요구되는 보호 수준의 결정. 보호 등급으로는 SRSL0부터 SRSL3까지의 단계를 정의하며, SRSL0은 완전히 격리된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 위협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동등한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기계 제조사에 특화된 분석, 또는 IEC 62443 시리즈 표준의 절차 사용.
완전히 격리된 플랜트 네트워크에서 측정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이는 해당 초안의 보호 등급 SRSL0에 해당합니다. 이 초안이 유럽연합 관보에 등재되지 않는 한, 이로부터 적합성 추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Regulation (EU) 2023/1230에 대해 관보에 등재된 조화 표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증은 당분간 기술 문서 내 귀사 자체의 솔루션 설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되는 표준은 최신 기술 수준으로서 참조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이 입증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호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무결성 입증을 위한 소급 가능한 교정
두 규정 모두 입증을 요구합니다. UV 시스템의 경우 제공해야 하는 입증은 계측적 성격을 띠며, 표시된 값이 실제 값과 일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Opsytec Dr. Gröbel GmbH는 DIN EN ISO/IEC 17025:2018-03에 따라 인정받은 두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정기관 K-20284-01-00과 시험기관 PL-20284-01-00입니다. 교정 범위는 200~1000 nm 및 0.2 µW/cm²에서 10 W/cm² 이상까지이며, 측정 불확도는 ≥ 2.8%입니다. 시험기관은 또한 ASTM G138-12, CIE 250:2022 및 IEC 62471-6:2022에 따른 광생물학적 분류에 따라 평가를 수행합니다.
소급 가능한 교정은 이러한 입증을 위한 계측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제품이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에 적합하다는 진술은 아닙니다: 인정은 제품이 아니라 교정 및 시험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측정 소급성은 적합성 선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 가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EN 12198, IEC 62471, OStrV가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는 방식
손상 방지는 위험성평가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방사선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DIN EN 12198-1:2008-11(방사선 범주 0, 1, 2 포함), 광원을 위험군으로 광생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DIN EN 62471:2009-03,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인공 광학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일 명령(OStrV)입니다.
2027년 1월 20일부터 DIN EN 12198-1은 기계지침이 아닌 규정(EU) 2023/1230에 따른 위험성평가에서 적용됩니다. 평가 방법론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급성 영향의 경과 및 치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작업장에서의 자외선 홍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주 및 평가 거리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에 대한 전체 개요는 자외선 관련 지침, 규범 및 표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복원력법: 어떤 자외선(UV) 기기가 디지털 요소 제품에 해당하는가
사이버 복원력법은 기계류의 정의가 아니라 데이터 연결에 근거합니다. 제품에 기기 또는 네트워크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데이터 연결이 의도된 경우, 이는 규정 (EU) 2024/2847에 따른 디지털 요소 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측정 기술은 기계류가 아니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분광복사계, 도시미터 및 휴대용 측정기는 구동 시스템도 움직이는 부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용 PC와의 데이터 연결이 의도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복원력법은 그럼에도 적용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계류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센서의 경우 연결 방식이 결정적입니다. UV 프로브, 인라인 센서 및 PLC 센서는 복사조도를 0~10 V 또는 4~20 mA의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며, 센서가 순수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규정의 의미에서 데이터 연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PLC.D는 RS-485, RS-232 및 USB를 제공하므로 명백히 디지털 요소 제품에 해당합니다. PLC.net은 측정값을 이더넷, Modbus TCP 및 CSV 내보내기를 통해 전송하며 Power over Ethernet Type 1으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사용 설명서와 데이터시트에는 폐쇄형 설비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기는 고정 IP 주소로 작동합니다.
프로토콜만이 측정 신호를 디지털 요소로 만듭니다.
두 가지 설계 특성이 사이버 복원력법 부속서 III 1.1.9호 및 부속서 I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경 작업에는 기기에서의 물리적인 키 조작이 필요하며, 이는 펌웨어 업데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업데이트는 원격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Opsytec Dr. Gröbel GmbH의 제품군에는 무선 인터페이스나 원격 유지보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선기기 지침 2014/53/EU 및 EN 18031 시리즈는 이 기기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Opsytec Dr. Gröbel GmbH는 사이버 복원력법 제14조에 따른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취약점 보고는 임프린트(사업자 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접수됩니다.
기기 앞에 직접 서야 하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어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edControl Touch는 RS485 및 USB, 옵션으로 LAN 웹 인터페이스, Modbus RTU 및 ASCII, 그리고 간편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라미터 설정은 비밀번호로 보호되며 관리자와 운영자라는 별도의 역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접근 제어와 보안 업데이트 제공은 규정 (EU) 2024/2847 부속서 I의 필수 요구사항에 포함됩니다.
안전 관련 차단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존재하며, 이는 대부분의 데이터시트가 모호해지는 지점입니다. LedControl의 인터록 입력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으며, 제어 장치와 LED 모듈은 24 V DC의 안전 초저전압으로 작동하고 고장 발생 시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 수준(Performance Level)은 제어 장치가 아니라 회로에 의해 달성됩니다. 즉, 모니터링되는 외부 접촉기를 사용한 2채널 가드 도어 모니터링은, 제조사에 따르면 액추에이터 제어부 및 센서 회로에서 단락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EN ISO 13849-1에 따른 Category 4 및 PL e, 그리고 EN 62061에 따른 SIL 3까지 적합합니다. 특성값은 외부 안전 구성 요소에 속하며, 안전 기능의 계산은 설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심각도 S1의 완전 밀폐형 챔버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성능 수준(Performance Level)으로 충분합니다. 운영자가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경우, 연결 예시는 Category 4 및 PL e까지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성능 수준(Performance Level)은 제어 장치가 아니라 회로에 의해 달성됩니다.
레트로핏: UV LED로 전환 시 실질적 개조가 되는 경우
수은 램프를 UV LED 모듈로 교체하면 스펙트럼, 복사조도 분포는 물론 제어 시스템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실질적 개조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며 – 이를 수행하는 자는 이전에 해당 설비를 운용만 했었더라도 개조된 기계의 제조자가 됩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지 또는 기존 위험이 증가하는지 여부입니다. 스펙트럼 범위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DIN EN 62471:2009-03에 따른 광원의 광생물학적 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전 스펙트럼에 맞춰 교정된 조사량 모니터는 전환 후 잘못된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귀사의 설비가 2027년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설계 작업이 그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규정 (EU) 2023/1230이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 수행된 개조로 인해 법적으로 신규 기계로 취급되어야 하는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UV 분야 기계류 규정 및 사이버 복원력법(CRA)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자외선(UV) 조사 시스템은 기계류 규정(EU) 2023/1230의 적용을 받습니까?
구동 장치와 셔터, 회전 테이블 또는 이동식 시료 캐리어와 같이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는 챔버는 전기 기기로 분류되며 저전압 지침 및 EMC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속서 III 제1.1.9호 „변조 방지“는 정확히 무엇을 요구합니까?
안전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의도하지 않은 변조와 의도적인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식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개입 내역은 추적 가능해야 하며, 다른 기기와의 연결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UV 조사량 모니터링은 언제 안전 기능이 됩니까?
완전히 밀폐된 챔버 내부에서는 아닙니다 - 이 경우 하우징이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조사량은 공정 변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소독과 같이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나, 시스템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사항이 됩니다.
UV 조사 챔버의 인터록에는 어떤 성능 수준(Performance Level)이 필요합니까?
급성 UV 노출의 심각도는 일반적으로 S1로, 경미하고 대개 회복 가능한 부상에 해당합니다: TROS IOS에 따르면 광각막염은 1~3일 내에 치유됩니다. EN ISO 13849-1의 위험도 그래프에서 S1은 요구 성능 수준을 최대 PL c까지로 제한합니다.
UV 센서는 기계류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 부품에 해당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센서 유형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기능이 관건입니다: 센서가 공정 값만 제공하는 경우 안전 부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밀폐된 챔버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분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UV 측정기 및 UV 센서에도 적용됩니까?
예, 기기에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데이터 연결이 의도된 경우 즉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USB 포트가 있는 복사계는 기계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됩니다. 순수 아날로그 연결의 경우 개별적으로 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계류 규정과 CR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CE 마크를 두 개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CE 마크는 하나만 유지됩니다. 두 규정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EU 적합성 선언서에는 두 규정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각 규정별로 별도로 수행됩니다.
UV 시스템을 UV LED로 개조하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됩니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분광 영역이 변경되면 광생물학적 분류가 바뀔 수 있으며, 조사량 모니터링을 재교정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UV 시스템을 구매할 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까?
적용되는 법령을 명시한 EU 적합성 선언서, 방출량 및 평가 거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취급설명서, 조사량 모니터링에 대한 측정 소급성 증빙, 그리고 접근 보호, 소프트웨어 버전 및 업데이트 경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및 규정
급성 자외선 영향의 경과 및 치유에 관한 설명은 독일 연방 산업안전보건청(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발행한 인공 광학 방사선에 관한 독일 기술규칙(TROS IOS, 일반편), 연방 방사선방호청(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rotection)이 발표한 눈 및 피부의 급성 손상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각막 및 결막 상피의 지속적인 재생에 의해 광각막염의 가역성을 입증하는 독일 건설업 산재보험조합(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 for the Building Trade) 기술규칙 부속서 3에 근거합니다.
중대성 등급 분류 및 요구되는 성능 수준(Performance Level)의 할당은 EN ISO 13849-1의 리스크 그래프를 따릅니다. 보호 수준 SRSL0~SRSL3은 표준안 DIN EN 50742:2026-03에서 유래하며, 이 표준안은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합성 추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자: Dr. Mark Paravia
Dr.-Ing. Mark Paravia는 Ettlingen 소재 Opsytec Dr. Gröbel GmbH의 대표이사이며 공인 교정기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KIT 조명공학연구소(Institute of Lighting Technology)에서 펄스형 제논 엑시머 방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현재는 광학 복사 측정 기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DIN 표준위원회 FNL 7 "광학 복사(Optical Radiation)"의 부위원장이며, DVGW UV 소독 프로젝트 그룹의 위원입니다.
조사량 및 안전 기능 평가를 위한 자외선(UV) 측정 기술
복사조도 및 조사량 평가를 위해 분광 방식 및 광대역 방식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R900 분광복사계는 분광 분포를 기록하며 이동 부품 없이 작동합니다. RMD Pro는 여러 개의 센서를 동시에 작동시키며 평가를 위해 측정 시리즈를 저장합니다. 공정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시리얼 또는 이더넷 연결이 가능한 자외선(UV) 센서가 적합하며, 챔버 내부의 조사량 제어를 위해서는 UV-MAT가 적합합니다.
측정 소급성은 Opsytec Dr. Gröbel GmbH의 교정기관을 통해 보장됩니다. 귀사의 시스템 분류에 대해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