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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RoHS 지침과 자외선(UV) 램프 및 UV LED - 규제와 동향

RoHS 지침 2011/65/EU는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을 제한하며, 수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지침의 부속서 III는 수은을 함유한 램프에 대해 기한이 정해진 면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외선과 관련된 모든 면제에 대해 연장 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지침 제5조 제5항에 따라 유럽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면제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사용자에게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수은 함유 자외선 램프는 계속 공급되며, 동시에 해당 공정을 UV LED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황: 자외선 관련 면제는 현재 "Pack 29"로 알려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2026년 6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Oeko-Institut는 2026년 8월 2일에 절차 종료를 보고하였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속서 III에 기재된 2027년 2월 24일이라는 날짜는 이러한 면제에 대한 자동적인 금지 시점이 아닙니다.

일반 조명 분야에서 EU는 훨씬 더 앞서 나갔습니다. 형광램프 및 콤팩트 형광램프에 대한 다수의 면제는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자외선 광원에 관한 동향은 이와 별개의 경로를 따르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지침 2011/65/EU("RoHS 2")는 2013년 1월 3일에 이전 지침 2002/95/EC("RoHS 1")를 대체하였으며, 그 후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적용되는 법적 근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RoHS 3"은 별도 지침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부속서 II에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을 추가한 위임지침 (EU) 2015/863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I 및 IV에 규정된 면제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과학적·기술적 진보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재검토됩니다.

지침 2011/65/EU 부속서 III의 여러 면제가 자외선 램프와 관련됩니다. 공표된 법적 상태와 진행 중인 연장 절차는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면제들은 부속서 III에 2027년 2월 24일을 만료일로 기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Pack 29 절차의 대상입니다.

  • 1(f)-I – 주로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단일 캡(콤팩트) 형광램프: 버너당 최대 5 mg 수은
  • 2(b)(4)-II – 주로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기타 형광램프: 램프당 최대 15 mg 수은
  • 4(a)-I – 형광체 코팅이 없는 저압 방전램프로서, 해당 용도상 램프 분광 출력의 주된 영역이 자외선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경우: 램프당 최대 15 mg 수은(UV-C 저압 램프 및 아말감 램프)
  • 4(f)-IV –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램프의 수은(중압 및 고압 램프)

부속서 III에는 램프와 관련된 추가 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00 ANSI 루멘의 출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터에 사용되는 고압 수은(증기) 램프에 대한 4(f)-II가 있습니다. 이 면제 역시 Pack 29의 일부입니다.

메탈 할라이드 램프의 특수 사례: 면제 4(e)("메탈 할라이드 램프의 수은")에 대해서도 통합된 부속서 III은 동일하게 2027년 2월 24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는 공표된 Pack 29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조 제5항에 따른 효력 유지에는 기한 내에 제출된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공표된 절차 현황에서는 4(e)에 대한 그러한 신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시뮬레이션이나 내후성 시험 등에서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관련 면제의 효력 유지를 근거로 추정하지 말고 이 사항을 별도로 추적하시기를 권합니다.

결정적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속서 III에 기재된 2027년 2월 24일이라는 날짜는 기한 내에 연장이 신청된 면제를 자동으로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지침 2011/65/EU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존 면제는 위원회가 해당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연장이 거부되거나 면제가 철회되는 경우, 제5조 제6항에 따라 그 결정 후 최소 12개월, 최대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제로 면제가 만료되는 경우, RoHS 지침은 해당 면제에 근거한 새로운 수은 함유 자외선 램프의 시장 출시를 금지합니다. 다만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자외선 관련 면제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2027년 2월 24일부터의 시장 출시 중단이 결정된 바 없으며, 유럽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재고와 관련해서는 EU 시장에의 최초 출시와 그 이후의 시장 내 공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면제가 만료되기 전에 시장에 출시된 램프는 계속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재고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출시 여부와 무관하게 남은 모든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RoHS 지침 제4조 제4항 (f)호는 예비 부품 규정을 설비의 설치 시점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의 물질 제한은, 면제를 적용받아 해당 면제가 만료되기 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 제품의 수리, 재사용, 기능 업데이트 또는 용량 향상을 위한 케이블이나 예비 부품에는 해당 특정 면제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외선 설비의 경우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비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이며, 운영자의 현장에 설치된 시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시장에 출시된 설비용 교체 램프는 면제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허용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RoHS 면제를 결정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해당 물질의 제거 또는 대체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대체물의 신뢰성이 확보되는지, 그리고 대체로 인한 환경·건강·소비자 안전 측면의 전체적인 부정적 영향이 그 전체적인 이익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체물의 이용 가능성, 대체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혁신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악영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는 UV LED 및 UV 램프의 현재 개발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램프에서 독성 수은의 사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LED 기술과 같은 무수은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UVA 응용 분야에서 UVA LED(365 nm 및 그 이상의 파장에서 방출)는 이제 기술적으로 확립된 무수은 대안입니다. 이들의 장점은 빠른 스위칭, 표적화된 스펙트럼 선택, 소형 설계 및 수은 부재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개발 및 신공정 도입 시 UVA LED 평가를 권장합니다. 완전한 대체가 타당한지 여부는 파장, 복사조도 또는 조사량, 조사 면적, 시스템 구조, 효율, 열 관리, 수명 및 공정 검증 등 개별 공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UV-B 및 UV-C 응용 분야, 그리고 높은 복사속, 넓은 조사 면적 또는 특수 스펙트럼의 경우, 수은 함유 방사선원의 대체는 기술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UV-B 및 UV-C LED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미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UV 공정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동등성이 일률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 기술의 가용성, 실용성 및 신뢰성이 현재 진행 중인 RoHS 예외 평가의 핵심 주제입니다.

2015년과 2020년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하에 부속서 III의 예외 조항에 대한 근거 있는 갱신 신청이 제출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절차에서는 제5조 제5항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최소 18개월 전, 즉 2025년 8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Pack 29 절차에 따라 2026년에 평가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협의는 2026년 6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2026년 8월 2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RoHS 예외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현재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며, 이는 구속력 있는 결정 기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은 규제의 역사적 발전

수은 규제는 환경 및 건강 재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1950년대에 시작된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건입니다. 미나마타만으로의 수은 함유 폐수 방류는 대규모 환경 피해와 지역 주민의 심각한 건강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 참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나마타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약은 채굴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은의 전체 생애주기를 규제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많은 법적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정표는 2003년 RoHS 지침(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의 도입으로, 전기·전자 장비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및 폴리브롬화 비페닐과 같은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RoHS 지침(2011/65/EU)은 2011년에 채택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침에 의해 UV 램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시한부로 규정되었습니다. 흔히 "RoHS 3"으로 불리는 위임지침 (EU) 2015/863은 부속서 II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물질 제한은 대부분의 전기·전자 장비에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체외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및 모니터링·제어 기기에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은의 최대 농도 값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UV 램프에 결정적인 규정은 부속서 III에 규정되어 있고 위임법령에 의해 조정됩니다.

RoHS 외에도 수은 및 화학물질에 관한 추가 EU 규정이 있습니다. REACH 규정 (EC) No 1907/2006은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2022년 이후 새로 도입된 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수은 함유 제품의 경우 수은에 관한 규정 (EU) 2017/852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규정 (EU) 2024/1849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업계에서 논의되는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부속서 II Part A에 추가된 항목은 일반 조명용 램프 및 비선형 3파장 및 할로포스페이트 램프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자외선 스펙트럼에서 방출되는 광원의 경우, RoHS 지침 부속서 III의 예외 체계가 여전히 결정적인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UV 램프 내 수은과 관련된 법적 요건

지침 2011/65/EU는 전기·전자 장비 내 수은을 원칙적으로 부속서 II에 규정된 균질 재료 내 중량 대비 0.1 %의 최대 농도 값으로 제한합니다. UV 램프는 수처리 및 공기 정화, 인쇄 산업,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유용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램프에 포함된 수은은 환경 및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UV 램프의 경우 일반적인 수은 한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속서 III에 명시된 적용 예외 조항이 중요하며, 이 조항은 정확한 적용 범위와 자체 수량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1(f)-I에 따라 버너당 5 mg, 2(b)(4)-II 및 4(a)-I에 따라 램프당 최대 15 mg입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기술 문서, 적합성 평가 절차, EU 적합성 선언 및 제품의 CE 마킹을 통해 물질 제한 준수를 보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RoHS 지침은 각 UV 램프에 수은 함량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일반적이고 독립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규정에서 추가적인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램프 내 수은 단계적 폐지: 기술적 대안과 과제

램프 내 수은의 단계적 폐지는 기술적 및 경제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수은은 UV 광 조사 시 매우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광원이기 때문에 많은 UV 램프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무수은 대안의 개발에는 상당한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UV LED는 수은 함유 UV 램프에 대한 유망한 대안입니다. 이 램프들은 수은 대신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며, 더 긴 수명, 낮은 에너지 소비, 예열 시간 없이 즉각적인 작동 준비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UV LED는 특정 응용 분야(예: UV-C, UV-B 또는 높은 복사속)에서 수은 증기 램프의 성능을 아직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체를 가능하게 하려면, 특히 고출력 응용 분야 및 수처리 분야에서 추가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UV 램프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수은 함유 UV 램프가 여전히 시중에 나와 있는 반면, 친환경 대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UV LED 외에도 수은 함유 UV 램프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시머 램프는 특정 응용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수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램프들은 희귀 가스의 여기를 통해 UV 광을 생성하므로 특정 응용 분야에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UV 램프 내 수은 규제는 도전 과제이자 혁신의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기업은 법적 요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대안의 개발 및 도입에 투자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향후 규제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Pack 29 절차에 따라 제출된 갱신 신청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결과로는 예외의 갱신, 개정 또는 축소, 또는 거부 후 12~18개월의 유예 기간 부여가 있습니다. 공표된 EU 법적·절차적 현황으로부터 향후 개별 UVA, UVB 또는 UVC 기술이 제한될 신뢰할 수 있는 순서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의 평가: 단계적 제한이 시행될 경우, 성숙한 대안인 UVA LED가 이미 존재하는 저출력 UVA 응용 분야가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출력 UV 광원 및 UVB, UVC 응용 분야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폭넓게 동등한 대체재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기술적 평가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결과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RoHS와 램프: 여전히 허용되는 사항

RoHS와 램프에 대한 질문에는 일괄적인 답이 없습니다. 예외 규정의 만료 시점이 램프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램프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용도에 대해 유효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용 UV 공정은 일반 조명과는 다른 규정을 따르며,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제 전문가

저자: Dr. Mark Paravia

Dr.-Ing. Mark Paravia는 Ettlingen 소재 Opsytec Dr. Gröbel GmbH의 대표이사이며 공인 교정기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KIT 조명공학연구소에서 펄스형 제논 엑시머 방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현재는 광학 방사 측정 기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DIN 표준위원회 FNL 7 "광학 방사" 부위원장이며, DVGW UV 소독 프로젝트 그룹의 회원입니다.